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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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경찰관 유모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A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
A씨는 보강수사를 벌인 후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유씨는 해당 보고서를 기안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착수했고 유씨에 대해 수사지휘·감독미흡을 이유로 감봉 3개월, A씨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부실하게 수사를 지휘·감독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의 비협조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고, 서울시경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대부분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사할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만큼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경찰의 정보력도 검찰에 비해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을 A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유씨가 상급자로서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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