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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美·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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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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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할로겐화 부틸고무의 중국 내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은 앞선 2018년 8월부터 중국 내 산업이 손실을 입는다는 이유로 미국산에 75.5%, EU산에 27.4~71.9%, 싱가포르산에 23.1~45.2%의 관세를 각각 부과해왔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EU 비회원국인 영국산 제품도 이번에 부과 대상에 올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16일 “오는 20일부터 이들 국가(미국·EU·영국·싱가포르)의 할로겐화 부틸고무 수입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관세 연장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밀봉제 등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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