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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학교 학생 카풀 금지, 위반시 벌금"…충주시 공문 논란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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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유상운송’으로 규정한 조치라지만, 학생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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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충주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가량의 교육생을 받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외출 외박 및 휴가’ 규정에 따라 교육생들은 입교 2주차부터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출·외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카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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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 충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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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학교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귀교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일요일 오후 5~7시 충주버스터미널과 충주역에서 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3회 운행 중이다.

학교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역이나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 2만원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교육생 지갑 형편을 고려하면 택시비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이에 따라 교육생들 가운데 같은 지역 출신끼리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학교 한 학생은 “카플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충주시의 공문은 학생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이동 자율권을 박탈하는 (충주시의) 졸속 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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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운송(카풀)을 막아 달라며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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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카풀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충주시는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을 받아 유상 운송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학생들의 이동 불편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상운송을 막아달라는 것이지, 경찰학교의 전세버스나 학생들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 앞에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학생들이 외출 나갈 때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끔 도와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학교 측은 셔틀버스 운행 감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서도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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