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탄핵심판 대리인’이 경찰위위원장...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5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 윤용섭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새 위원장에 윤용섭(69·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출됐다. 윤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대리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친분이 있어, 경찰위원장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위원회는 20일 임시회의를 열어 윤 변호사를 12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윤 변호사를, 상임위원에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위해 1991년 도입된 합의제 기구다.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과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 변호사는 이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같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송무 부문에서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이 장관이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게 됐을 때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법은 경찰위원회 위원을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도 이 장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경찰위원회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관인데,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한겨레

행정안전부는 20일 오전 윤용섭 변호사(69·법무법인 율촌)에게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후 경찰위원회는 윤 변호사를 12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