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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조지호 경찰청장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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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세관 연루 마약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이 국회에서 20일 열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백 경정,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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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이 관세청 쪽의 부탁을 받고 수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일 전 인천세관장에게 “조병노 경무관에게 영등포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사건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세관장은 “전화한 적은 있다”며 “(지난해) 10월5일인가 (오후) 5시쯤에 한차례 했고 한두 번 더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 경무관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담당 수사팀에)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경찰 공무원으로 합당한 일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경무관은 “국정감사 차원에서 업무협조가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 확인해달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조 경무관의 대답과 관련해 “국정감사 핑계를 대며 기관과 기관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청탁금지법과 사건문의금지 위반 사항 아니냐”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위반이다”라며 “명백히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답변했다.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5일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진행하던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마약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대목을 빼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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