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최근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 논란
"카풀 민원 들어와…택시 기사들과 상생해야"
'이동권 제한' 비판에 "유상운송 금지한 것"
[이미지출처=충주시 유튜브 채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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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무관은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충주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충주시가 신임 경찰 교육 기관인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하라며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공문 사진에는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 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또 "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충주시의 이 같은 공문은 인근 지역 택시 기사와 주변 상인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글에는 충주시 지역 상인들이 매단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는데,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들 외출 나갈 때 자차 이용 못 하게끔 도와주세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대다수 누리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의식해 학생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냥 돈을 달라고 하지 그래", "저들에게 상생이란 뭘까", "이기주의 끝판왕"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상 운송 목적의 카풀이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경찰 조직에서 카풀 금지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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