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민주 염태영, 택배노동자 표준계약 의무화...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뉴스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염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이 법의 성긴 그물을 교묘하게 빠져나감으로써, 택배노동자들에게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