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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민주 안도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에서 7.5억으로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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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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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상속세 공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 말 5억원으로 개정된 공제수준이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 기준 과표 3억원 미만(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원~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자녀상속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증여세의 자녀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 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 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속세 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에 안 의원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을 임명하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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