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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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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의 ‘김건희 무혐의’ 이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작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1년 2개월 전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인 최근 ‘무혐의’ 결론을 냈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진경


①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애당초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과 같은 판단인 셈이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진경


②대통령 직무 관련성·대가성 없어

검찰은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직무 관련성은 청탁금지법, 뇌물죄 등 공직자 범죄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쟁점이다.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전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전달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은 디올백이 전달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뤄져 시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점도 고려됐다. 최 목사는 지난 5월 검찰 조사에서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 대가도 아니라는 취지였다.

③윤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물론 직무 관련성에 더해 인지 여부까지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디올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대통령은 이러나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검찰에서 “대통령은 작년 11월 서울의소리가 취재 요청을 했을 때, 디올백 수수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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