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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대통령 직무관련성 폭넓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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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니다” 반대측 논리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면죄부를 줬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대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아내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대표 부부는 한우, 초밥, 샌드위치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만 들어 “300만원짜리 디올백보다 10만원짜리 식사가 무거운 죄인가”라고 하고 있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진경


①공직자 배우자, 명품백 받아도 되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법조계에선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디올백 수수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해 더 치밀한 수사를 하거나,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 적용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 대표 아내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대통령 부인은 봐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김혜경씨를 기소해 1심에서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는 “김씨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겨 기소됐기 때문에 김 여사와 직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②대통령 직무 관련성 폭넓게 봐야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좁은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형사 전문 한 변호사는 “최 목사가 디올백을 건네면서 이것저것 부탁이나 민원을 하는데, 이는 청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최 목사가 왜 김 여사에게 찾아갔겠나. 직무 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혐의를 살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도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김 여사가 일부 (최 목사의) 민원을 처리해줬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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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진경


③뇌물죄·알선수재죄 적용도 가능해

최 목사와 함께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뇌물죄‧알선수재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가 부정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를, 윤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으니 뇌물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남편을 통해 최 목사의 부탁을 알아봐줬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역시 배우자가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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