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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부여 전세사기 의혹 충남경찰청 직접수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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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무혐의 불송치에 피해자들 편파수사 주장

연합뉴스

충남경찰청
[충남경찰 제공]



(부여=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부여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터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는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부터 부여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와 현수막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경찰청이 뒤늦게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바꿨으나, 추가 고소인들이 부여경찰서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고 정식 감사를 요청하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전세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 A씨의 남편이 부여경찰서에 근무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는데, 피해자들은 "A씨가 계약 전후로 '남편이 경찰'이라고 말하며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최소 9명이 지난해 중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최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경찰서가 최근 A씨와 임대인의 사기 혐의 고소 건을 무혐의 불송치하자 반발이 커졌다.

중개사무소에 CCTV 등이 없어 피해자 진술 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임대인은 거래를 위임했기에 범행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는데, 피해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입주했다가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고 이들을 거래 사기 혐의로 고소한 한 임차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지금 수사 지휘를 하려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거나, 추가 피해자 유무를 알면서도 '본인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응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애초에, 부여경찰서에서 수사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단체로 정식 감사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수사는 충남경찰청이 직접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편파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 관련해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A씨 남편 개입 여부, 통화기록 등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며 "불송치된 건은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가 아닌 단건이었고,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 수사 범위 안에서만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다수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접수되는 고소 건이나 검찰 보완 수사 요청 건 등은 충남경찰청이 맡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의무로 중개사 책임이 아니고 중개 과정에서 속인 적도 없다"며 "지금도 임대인을 설득해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보증금을 단 1원도 착복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며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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