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불구속 기소
김 사장 "사죄,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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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소유주 집안의 3세이자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김 사장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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