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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제작사 고가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재판行…배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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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62)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49)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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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설립된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가 아무런 매출이 없었음에도 카카오엔터에 인수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4월께부터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337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2020년 3~5월 카카오엔터는 실제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태였던 바람픽쳐스를 무려 400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는 다름 아닌 이 전 부문장이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카카오엔터에 인수되면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은 물론이고 김 전 대표도 이 사실을 알았으나 고의로 숨겨 카카오엔터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봤다. 실제 인수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의 인수가액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 과정에 제3의 업체를 동원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총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부문장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했고, 고가의 미술품·다이아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2월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 및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10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드라마·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 경영진이 회사 내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후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위한 기업 임원진의 경영비리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다. 당초 이 전 부문장도 함께 수사받았으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신청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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