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줄줄이 연기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에 확진돼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기일로 추가 지정된 9월 20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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