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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36주 낙태’ 태아, 낙태 18일 뒤 화장됐다… 경찰, ‘태아 살인’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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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보조’ 마취의 등 4명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

조선일보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말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낙태사실을 알려 '영아 살해'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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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유튜버의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2일 수사 의뢰를 한 다음 날 태아 시신이 화장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유튜버가 지난 6월 25일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으며, 태아의 시신은 지난달 13일 화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낙태 수술 이후 18일간 태아 시신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인데, 경찰은 수사 개시 뒤 살인 증거를 감출 목적으로 수사 개시가 알려진 직후 시신을 화장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앞서 두 차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태아의 사산 증명서에는 사산 이유가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화장 증명서는 실제 (화장 시설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 위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산 증명서도 집도의가 발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인물이나 기관에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경찰은 실제 사산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태아의 사산 여부’가 혐의 입증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경찰은 마취전문의 1명,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이번달 중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입건된 마취 집도의는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이고, 나머지 2명은 간호사 등 보조의료인으로 수술을 집도한 병원 소속이다. 이들은 모두 낙태 수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이다.

이로써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인원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한 병원장 등 총 6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병원장에 대해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 살인과 관련된 인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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