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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카카오모빌리티 지역 가맹본부 절차 본격화…9월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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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제휴 신청 접수 곧 시작…자격 요건 충족한 사업자 심사해 계약 체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각 지역에서 가맹택시 본부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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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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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부터 플랫폼 제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초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시장 참여형 모델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각 지역에서 가맹택시 본부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에 가맹택시 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두는 시장 참여형 모델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구조를 재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표준화된 가맹택시 서비스 제공과 노하우 적용을 위해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했다. 앞으로는 시장 참여형 모델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정보통신(IT) 기술 개발에 보다 더 주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택시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휴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들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법정 면허 기준 대수 이상의 가맹 운행 대수를 확보하는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맹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차원의 기준들도 있다. 자산 3억원 이상(자기자본 1억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 사업 진행이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인적 역량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보유 여부와 같은 운영 역량 등도 신청 자격 요건에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를 신청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해 세부 협의와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제휴 계약 체결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서류 마감이나 심사 등의 상세 일정은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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