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판결 나흘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단이 나온 지 나흘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측에 20억원을 보냈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오후에 해외 출장 가시는 길에 은행에 직접 가서 (노 관장 측에) 송금을 했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을 맡은 배인구 변호사도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원 중 20억원을 인정한 것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최대한 빨리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억원은 지난 5월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사건 항소심이 판결한 최 회장의 위자료와 같은 액수로, 김 이사장도 혼인 관계 파탄 등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함께 노 관장에게 총 20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박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20억원을 전부 지급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밝히진 않았으나, 김 이사장 측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위자료도 지급한만큼 김 이사장과의 위자료 소송은 매듭 짓고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