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발생
경찰, 7개월간 집중단속 기간 운영
3년 만에 범죄 156건 → 297건
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실제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156건이었던 허위영상물 등 범죄는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적발됐다.
특히 10대 청소년 범행의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2021년 전체 피의자 수 대비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65.4%였지만, 지난해에는 75.8%까지 치솟기도 했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등을 공유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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