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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기장군, 80년 전통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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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활성화 위해 전통시장 인정구역 5.6배 확대, 최대 100억 원 지원 기반 마련

정종복 군수, "군민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아주경제

기장시장 입구 전경[사진=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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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원이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장시장과 그 인근 지역의 전통시장 인정구역은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무려 5.6배나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 행사도 마련된다. 이는 기장시장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장군은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5개년 상권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기장시장 일원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건물형 상가, 개별 점포형 상가, 노점으로 구성돼 있어 상권의 범위가 실제보다 협소하게 인정됐던 곳이다. 이로 인해 인근 상권과의 갈등이 발생하며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기장시장 발전계획 현안업무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장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올해 2월에는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해 상권 현황과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통시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김동찬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 이사장은 “토지소유자, 임대인, 상인 각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장시장과 인근 상권의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번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장지역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권을 조성하고, 지역과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동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자 80년 역사를 지닌 기장시장의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기장시장의 인정구역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상권구역 제도는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소매 및 용역업 점포 수 100개 이상, 상업구역 5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된 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장군은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동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주경제=부산=박연진 기자 cosmos18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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