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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사진 합성, 바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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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신속히 수사 방침…피해자 보호 노력"

기자 간담회서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임할 것"

뉴스1

김수영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28일 제주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2024.8.28/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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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김수영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딥페이크와 같이 중요한 범죄는 제주청에서 직접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제주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 경찰이 반신수덕(反身修德.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쌓는다)의 마음으로 자만심을 갖지 않고 시민을 배려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도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사진을 합성하는 것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바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관련 사건 신고가 접수된다면 제주청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하겠다"며 "재발 가능성도 높은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심리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섬이라는 제주의 특성상 아는 사람끼리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 다시 말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많이 벌어진다. 피해자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또 가정과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고액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제주중국총영사와 협력해 스스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외국에서 질서위반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며 "개별적으로 일일이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주 5·16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후 차를 놓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주변 탐색과 휴대폰 추적, 거주지 조회 등을 통해 신변을 확보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더라도 폐쇄회로(CC)TV, 위드마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인피 도주 범죄가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피력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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