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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체감온도 36.2도 물류센터···힘들어 가슴 움켜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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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물류노동자 폭염투쟁 보고 및 폭염대책 입법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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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에도 휴식·냉난방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찜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회에 법적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로 매년 폭염은 심화하고 있는데 물류센터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냉난방장치와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명실상부한 기후위기 피해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쿠팡 물류센터 6곳과 다이소 물류센터 1곳의 온·습도와 체감온도를 점검한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측정 결과를 보면 지난 20일 오전 7시58분 쿠팡 인천4센터 4층의 온도는 35.8도, 습도는 52%로 체감온도는 34.67도였다. 같은 날 오후 3시 쿠팡 대구2센터 5층의 온도는 36.1도, 습도는 57%로 체감온도는 36.17도였다. 지난달 19일 다이소 용인 남서 허브센터 출고장은 온도 29도, 습도 79%로 체감온도는 30.98도였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66조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규정이 권고에 그치는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상 물류센터는 ‘창고시설’인 탓에 냉난방·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김민혁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의 여름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게 될 정도”라며 “냉난방장치는 주로 포장구역에 집중돼 있어 나머지 구역에서는 밤에도 더워서 땀으로 다 젖어버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노조는 “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물류 자본과 고용노동부의 변명은 올해로 끝나야 한다”며 “국회는 건축법을 개정해 물류센터 건설 시 냉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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