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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단독] "간첩 누명 유족에 배상"…'고문 기술자' 이근안 2차 가해 책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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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울한 누명…국가·이근안, 6600만원 지급하라"

[앵커]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에게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납북어부 가족에게 국가가 66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문을 하고도 자서전에 피해자들을 다시 간첩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를 한 이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 대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의 가족 박모 씨는 1978년 불법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