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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추석 맞아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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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성수품은 최대 60% 할인 판매

경향신문

추석 장보러 전통시장 갈까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2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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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에 43조 신규 대출·보증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9월 말 종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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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다음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면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면 할인해주는 숙박 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주요 성수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업체별로 한 주당 할인 한도를 종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은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배추·무·시금치·사과·배 등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전국 42개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통해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명절 수요에 대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한다.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바나나·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하고, 10만원 상당의 농할상품권을 3만원 할인된 가격인 7만원에 살 수 있다.

박상영·안광호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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