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된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하면서 해당 사고가 났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셀은 일차전지 군납을 실시할 때인 2021년부터 검사용 시료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 통과를 받아 내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는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 경로 확보에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