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1조 원 코인 사기' 업체 대표…법정 안 흉기 피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이 사기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소방 차량이 들어가고, 순찰차도 횡단보도를 급히 가로질러 출동합니다.

어제(28일) 오후 2시 반쯤,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에게 방청석에 있던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