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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음주 전과만 6차례…만취해 또 운전대 잡은 40대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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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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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만 6차례에 달하는 상습 음주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붙잡혀 차량까지 압수당했습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44) 씨를 입건하고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 춘천 한 펜션에서 화천군 화천읍 하리 한 도로까지 약 30㎞를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 약 1㎞를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만 6차례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5년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A 씨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A 씨는 현재 차량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며 해당 차량은 공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등)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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