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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블라인드에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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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
[블라인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범행 당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한 범죄 예고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 지침이 지속해 보도되고 있었던 시기"라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권력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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