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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올린 연금개혁 화두... 쟁점·이견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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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자동안정화장치
지난해 5차 운영계획 포함, 이제 수면 위로
재정안정 방안에 중점... 논의에 진통 예상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연금개혁 등을 주제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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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①지급 보장 명문화 ②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③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④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연금 크레디트) 확대 ⑤기초연금 인상으로 압축된다. 이 중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그간 '언급은 됐지만 논의는 이뤄진 적 없는' 개혁안이다. 구체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제기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금개혁 화두로 부상한 세대별 차등·자동안정화장치

한국일보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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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부과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수립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된 방안이다. 다만 지금까지 선언적이었다면 이날 윤 대통령이 주요 개혁안으로 끄집어내며 위상이 180도 달라졌다. 이제 계획 속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주요 화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는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는 현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가령 26년째 9%로 고정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중년 이상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식이다. 연금 수급이 확실한 기성세대가 국민연금의 존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 은퇴 전까지 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자는 취지인데, 아직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도입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반발,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나눌지, 어느 정도 차등화할지 등 세부적으로 쟁점도 수북하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인구·경제 여건 변화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등 국민연금의 모수(母數)와 연계하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 기금수익률 하락 등으로 부채가 커질 경우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 재정의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기준 호주, 캐나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0%가 도입해 선례도 충분하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일단 두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제도를 불신하는 청년층, 고갈이 예정된 연금 재정 등을 감안하면 타당한 방향"이라며 "정확한 평가는 정부 개혁안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쟁점들...어떻게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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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본부 전경. 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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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해 세대별 갈라치기,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 삭감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브리핑 직후 논평을 내 "차등화는 '누구는 더 낸다'가 핵심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를 훼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자동안정화장치가 되레 연금 삭감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유럽 국가 등은 노인 빈곤율이 10% 정도로 낮아졌을 때 도입했는데, 우리 노인의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다"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하면 노인 빈곤을 가중시키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안을 구체화해 보건복지는 다음 달 4일 정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22대 국회가 다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면 특위가 주체가 되고, 특위를 꾸리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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