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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재계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낮추고 R&D·시설투자 공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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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평가 보고서'

"상속세 최고세율도 30%로 인하"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현행 24%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와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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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업세제 부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은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낮추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 기업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실효성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한 이번 상속세제 개정안이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약 26%보다 높다고 짚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이는 한편 유산세 과세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인 기부금, 공익법인 세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 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탈에 따르면 법인 기부금은 2018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4조4000억원으로 13.7% 줄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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