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목표 부재 기본권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아시아 최초로 주목받은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 일부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