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공개
'적국→외국' 간첩죄 확대…한국형 FARA법 추진
美·日·英 등과 사이버 안보 공조 확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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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1일 공개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각각 지난해 발표된 ‘국가안보전략’과 올 2월 공개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고 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정부는 특히 △공세적 사이버 방어·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해외발(發) 허위정보·가짜뉴스·딥페이크(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하게 만든 허위 사진·동영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처럼 외국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부 등록을 의무화한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미국·영국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부다페스트 협약(디지털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 규범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특히 미국·일본과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 인프라와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은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맞춰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정책은 다중계층보안 체계(업무나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산·학·연 협업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R&D) 확대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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