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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속보]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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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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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장소를 이탈해 업무시간을 보내며 업무를 해태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뿐만 아니라 서울청 전체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서는 “무전지령 등 필수적인 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112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긴급하고 절박한 피해자 신고에 법률과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청장은 마지막 공판에서도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앞선 공판부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참사 전 보고받은 보고서들에서 인파 관리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서울청에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쭉 관리해온 것과 달리 핼러윈 행사는 관여해본 적이 없고 용산에서 담당하던 행사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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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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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구형 뒤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청문회와 수사에 임해왔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류 전 관리관도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디에서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신하면서 생활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 모여 김 전 청장 등의 엄벌을 촉구했다. 고 김의진씨 어머니 임현주씨는 “참사를 당한 159명은 여러분 자신,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었다”며 “이 일에 대해서 국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유족 발언이 이어졌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재판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기본 목적은 범죄 예방과 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관집무집행법상 가장 우선되는 직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며 “늦었지만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피고인들을 단죄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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