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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영상] ‘이태원 참사’ 경찰 최고 ‘윗선’ 김광호 전 청장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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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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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데이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는 따로 받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사전 대비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차례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자로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은 경비·정보 등 혼잡경비 관련 부서가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2022년 10월17일 각 부서에 “핼러윈데이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생활안전·교통 부서만 보고했고, 정작 질서유지 담당인 경비·정보 부서에선 보고하지 않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태원 일대 핼러윈데이 질서유지는 용산경찰서로부터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받아서 특별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아해하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특별한 보고가 없으면 재차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김 전 청장은 “범죄예방 쪽에 집중하고 있어서 혼잡경비 쪽은 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이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과 정아무개 당시 서울청 112상황팀장(경정)에겐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상황팀장이 보고하지 않아서’(류 총경), ‘신고를 전달받은 용산경찰서가 특이사항 없이 종결해서’(정 경정) 이태원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방청석에서 들은 유가족은 답답한 듯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은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찰은 ‘대비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 중요성의 우선순위에서 인파관리는 배제됐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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