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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사법기관 조롱하던 딥페이크 피의자들…경찰, 33명 ‘입건’ 10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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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확대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이후 1주일 만에 피의자 33명을 입건했다.

딥페이크를 소셜미디어(SNS) 등에 유포한 이들은 “뉴스에 나오면 기분 좋다”, “잡지 못한다” 등 사법기관을 조롱했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입건한 피의자 중 31명(94%)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결과 총 118건의 신고를 접수해 33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중 7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33명의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93.9%로 확인됐다. 또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였다. 피해자는 이날 기준 51명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만드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운영을 시작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당정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치며 논란이 되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반면 텔레그램 방 운영자로 보이는 사용자는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죽지 말라는 글을 채팅방 공지사항으로 고정했다.

이처럼 문제가 커지자 당정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허위 영상물 처벌을 기존 징역 5년 이하를 7년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딥페이크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상한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범죄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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