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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때 몇명 처벌하고 끝낸게 실수”라는 이수정, 딥페이크 두고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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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광범위한 함정수사 허용 등 입법 보완 필요 지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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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n번방’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게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n번방 사건 때도 딥페이크는 있었고, 이를 과연 피해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많은 분이 ‘창작의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많은 비난을 했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n번방의 2만명이 10배 늘어 22만명이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매달 저희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지켜보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서 아동들이 ‘그루밍’돼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되는지 알고 있다”며 “문제는 여가부가 처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후 권고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조주빈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 조주빈 하나만 징역 20년 선고하고 끝난 결과가 바로 초중고가 초토화되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회 안전에 위협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되고,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교수는 “법률에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 법률을 손질하지 않으면 처벌이 아닌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를 느슨하게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도 광범위하게 함정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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