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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與 유영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경제공동체 개념 적용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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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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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에게 '경제공동체'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검찰이 만약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이론(경제공동체)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법적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문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경제 공동체'로 인정돼 '직접 뇌물죄'가 인정됐다"고 알리고 있는데, 이에대해 유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경제공동체'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바로 잡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소결에는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에 있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서원은 승마 지원문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피고인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최서원 사이의 공모 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유 의원은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영장을 보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검찰 두 번째는 법원, 세번째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와 변호사를 통해서"라며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언론에 흘렸다면 이런 태도로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선 기자(kmsd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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