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깃발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4일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5)씨 등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마약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일당은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산 필로폰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6천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필로폰 8.3g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1.5㎏으로 약 5만회 투약분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건 관련 공범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김무건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 관련 의심 신고가 검거로 이어질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유흥업소 내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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