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벌금 2천만원 선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창원지법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5%였다.
그는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배우자 등 가족이 현장에 와 보험 접수 등 사고를 수습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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