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전 문제로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 조치 된 뒤 한 달 여 후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경찰관이 지난 5월 초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을 폭행해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를 불러 경찰에 적발된 40대 A경위를 지난 5월 초 해임 조치했다. A경위는 당시 광진경찰서 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A경위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지인 남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을 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였다.
한 달 후인 3월 18일, A경위는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경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반복되자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서울시민을 볼 면목이 없다”며 “일선 경찰관과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가시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안준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