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3명, SNS 통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
구속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63명 추가 수사 중
부산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청소년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게임정보 공유를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디스코드 애플리케이션(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 등의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8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영상물과 성착취물 등을 판매해 2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판매 행위가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장수사를 통해 A군 등 불법 영상물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검거했다. 또 A군 등으로부터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사들인 구매자 6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