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월드코인 "개인정보법 100% 준수…문제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식별화된 정보, 개인정보 명확하지 않아"

비즈워치

데미안 키어런 툴스포휴머니티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월드코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한국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100% 준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미안 키어런 툴스포휴머니티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월드코인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을 만나 대화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툴스포휴머니티는 샘 울트먼 오픈 AI CEO(최고경영자)가 설립한 기술기업으로 월드코인의 개발사다.

월드코인의 인증 수단은 홍채다. 홍채 인식기기인 오브를 통해 홍채정보를 인식하면 월드 ID가 생성되고, 가상자산 월드코인(WLD)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생체정보 중 하나인 홍채정보를 인식해야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꾸준히 논란을 빚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월드코인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과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기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당초 개보위는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미뤄졌다.

데미안 키어런 CPO는 홍채 이미지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홍채 이미지는 획득한 즉시 삭제하고,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일부 데이터만 전송한다는 설명이다. 오브를 통해 수집한 홍채정보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봇(Bot)과 실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월드코인 내 저장된 정보는 다자간보안컴퓨팅(SMPC)을 통한 파편화된 정보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게 키어런 CPO의 주장이다. 그는 "오브 디바이스가 이미 다 익명화되므로, 국외이전되는 데이터는 SMPC에 의해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월드코인이 SMPC를 통해 수집한 비식별화된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무기한이다.

키어런 CPO는 필요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해당 내용을 고지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월드코인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개인과 연계되지 않는,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관련 논란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곳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월드코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미 홍콩에서는 현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 월드코인의 홍채정보 수집이 금지됐다.

현재 월드코인은 홍콩 당국을 상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키어런 CPO는 "홍콩에서는 오히려 여권정보를 수집하라고 권고했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의 반대"라면서 "여권정보를 수집할 경우 너무 많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하게 온라인 상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봇(Bot)인지 구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툴스포휴머니티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주한미상공회의소 암참(AMCHAM)과 MOU를 맺어 디지털리터러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키어런 CPO는 "프라이버시가 우리의 제품이고,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