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공사비 분쟁 조정 빨라진다 … 전문기관이 중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간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의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인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보다 갈등 조정·중재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중 공사비 갈등 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사·조정하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공사비를 정하는 공공 공사와 달리 민간 공사에선 그러한 규정이 따로 없어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토부 중심으로 분쟁조정위를 꾸려 공사 갈등을 처리해왔다"며 "앞으로는 부처 산하기관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 공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4월 총선 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재발의를 예고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갈등 분쟁 조정 기관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 별도 전문기관이 공사비 관련 조정 중재안을 낸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 중재안의 증거 능력 인정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는 민간 발주처와 건설사 간 비용 문제를 조정한 뒤 양측이 화해하면 중재안을 마련해왔다. 이 중재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낸다. 하지만 조정 후에도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안은 재판 때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만약 조정위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 소송을 택한다면 조정위는 즉각 중지된다. 특히 이 조정위는 앞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이다. 이 계약은 체결 당시 향후 물가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이 효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4월 준공한 판교 KT 사옥을 두고 KT와 쌍용건설이 벌이고 있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계약됐지만 쌍용은 170억원 이상의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고 KT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양측 갈등에 대해 법원은 최근 사건 조정 회부 명령을 내렸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