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김형동 의원 관계자 3명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구속 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동시선관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
영장실질심사 오는 6일 오후 2시 열려
한국일보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지역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3월 18일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사무소 측이 당초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