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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64세까지 내고 65세부터 받는다?"…국민연금이 쏘아올린 '정년연장'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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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연금개혁안은 '정년 연장'이란 또다른 거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인데, 실제 정년연장으로 이어지는 건지, 또 연금개혁을 둘러싼 남은 숙제들은 뭔지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연금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요?

[기자]
고령화 시대에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같은 시대상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59세까지가 의무가입 연령인데, 원래는 연금 수령 시기가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 1차 개혁 당시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때문에 납부 연령도 이에 맞춰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