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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LH만 손해 안 봤다"…사전청약 당첨자도, 건설사도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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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사업 취소 잇따르자
"LH는 땅·계약금 다 갖는다" 불만
지난달 영종도에서만 300억 확보
한국일보

민간 건설사의 사전청약 단지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의 본청약 일정도 최대 19개월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7월 촬영한 경기 남양주왕숙 A1블록(사업장)으로, 올해 11월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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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사업이 무산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계약금 455억 원을 가져갔지만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에게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민간 공동주택 건설이 무산된 사업장이 속출하자 LH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당첨자와 건설사만 손해를 보고 LH는 땅과 계약금을 모두 얻는다는 불만이다. LH는 지난달 사업 4건이 취소된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만 30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DL이앤씨와 지난해 체결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A18·A19·A20블록 공동주택 개발 공사’ 계약을 지난달 30일 해제했다. DL이앤씨는 금융사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지만 분양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인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공사비까지 치솟은 탓이다. DL이앤씨가 잃은 계약금은 290억 원에 이른다.

지난달에는 한신공영이 추진한 영종 A41블록 공동주택 건설 사업도 취소됐다. 한신공영도 계약금 65억 원을 손실로 확정했다. 한신공영은 2022년 8월 사전청약 후 지속적으로 인허가 취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LH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때보다 주변 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도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한신공영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신공영과 인천시는 7월까지도 협의를 이어갔지만 사업 무산을 막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LH가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은 토지에서 거둬들인 계약금이 올해만 2,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 기업이 땅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점을 고려한 추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LH가 7월까지 토지 매각 계약을 해제한 사업장은 전국 16곳, 해제액은 1조9,000억여 원에 달한다. DL이앤씨와 한신공영 사업장은 제외한 수치다.

건설사 사이에서는 LH가 ‘사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LH의 계약금 수취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LH도 택지에서 발생한 문제를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한 정비사업 자문 서비스가 선례로 꼽힌다.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을 중단한 건설사 관계자는 “LH에 토지 수용권처럼 강력한 권한을 준 이유는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LH는 택지에서 발생한 문제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사업 지연과 취소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당첨자만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단체는 새 사업 시 당첨자 자격 유지를,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단체는 추정 분양가 이하 분양가 책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LH가 사업을 지연했는데 비용은 당첨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LH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책임은 토지 매수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사업이 부진하면 토지 계약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한 기업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그럼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면 공공이 빨리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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