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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입맛대로 고르는데 무슨 제3자…야당 특검안에 국힘 '불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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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특검법 '무한 비토권'…"야당이 선택권 독점"

늘어난 수사 기간도 반발…한, 당내 의견 수렴 계속

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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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그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해 온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정작 한 대표를 비롯해 여권은 "기존과 다를 게 없다"며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3자 특검이 '무늬만 제3자'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3자 추천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과 비교해 수사단의 규모나 수사 기간이 늘어난 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야권의 제3자 특검 발의와 별개로 한동훈 대표는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만 당내 주류 의견이 여전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라, 설득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지난 3일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8월 8일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추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특검법의 특징은 그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 조항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정작 한동훈 대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3일 경북 구미 현장 방문 일정 중 제3자 특검법 발의 소식을 접한 한 대표는 "내용은 봤지만 바뀐 게 없었다"고만 했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권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 중 '비토권'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법안에는 "국회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교섭·비교섭단체에 송부하면, 추천받은 2명을 국회의장에 보낸다"고 돼 있다.

다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횟수나 시한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야권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에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우려다. 특검의 형태는 '제3자 추천'일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뉴스1에 "횟수에 상관없이 무한정 비토를 놓을 수 있는 법안으로, 말장난 같은 법"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특검법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야당만 고를 수 있고, 그조차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부분은 야당이 선택권을 독점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눈속임 특검이고, 한 대표 역시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늘어난 특검의 수사 기간과 규모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단 규모나 기간 모두 지난 8월 8일 발의된 법안에 비해 늘어났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을 보면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8월 법안에 비해 20일 늘었다.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늘어났다.

주 의원은 "헌법의 기본 원칙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인데, 이미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많이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장기간 조사하는 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제3자 특검법 발의와 별개로 당내 의원들을 만나며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당내 주류 의견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제보 공작'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지만 호응이 뜨겁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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