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조직 정원과 임명 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광주시에 대해 조직감사를 한 결과 4급 비서실장직에 대해 일반행정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하는 등 지난 3년간 정원 책정 기준을 위반해 시정 요구를 했다.
행안부는 한 개의 직위에 대해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친수공간과 등 4개 과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한 점과 업무량 등이 변경됐음에도 공공보건의료과 등 4개 과 정원 초과를 조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과는 12명 이상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친수공간과·외국인주민과·광역교통과·이전개발과 정원을 8∼11명으로 운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비서실장 임명 당시 일반직과 별정직을 함께 고려하는 차원에서 개방했다며 현재는 일반직이 임명된 상태고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생과의 경우 향후 사업이 커지면 추가로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공공보건이나 자연 재난 부서는 현안이 많아 정원을 2∼3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정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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