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차선과 인도 사용 가능…주최 측 "가처분 신청 등 대응책 마련"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찰이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5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비교통과는 전날 오후 7시께 집회 주최 측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했다.
제한 내용은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주최 측이 축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1개 차로는 일반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제 당일에도 대중교통 운행이 계속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올해부터 주요 도로의 경우 모든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는 방침과도 같다"고 말했다.
대구중부경찰서 |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주 무대를 설치하거나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며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따른 축제 장소 변경은 없다"라며 "집회 제한 통고에 따른 가처분 신청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