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취재진에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나왔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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