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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시행…전고체배터리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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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6일 발표

머니투데이

5일 경북 포항남부소방서 119대원들이 대잠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 수조 등을 이용,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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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긴다. 전기차 제작사는 배터리 제조사,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고체 배터리 등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 R&D(연구·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기차 제작·운행 전 과정에 대한 정부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우선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벌인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은 물론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린다.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포함해 민간검사소에도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전기차 제작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설치되지 않은 구형 전기차에 BMS를 무료로 설치할 예정이다. BMS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감지·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에 대해선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 주차장, 소방 시설 등에 대한 개선책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감지기 의무 설치 대상도 '모든 지하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기술 R&D에도 박차를 가한다. 배터리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해 화재 안전성을 높인 '전고체배터리'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분리막 안정성을 높이는 첨가제, 배터리팩 소화 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BMS의 화재 진단·제어 성능의 고도화를 위한 R&D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이번 대책 외에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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